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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임금체불이 된다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데요..

 

 

오늘은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같은 경우에는

퇴사일의 14일 이후에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바쁜 현대 사회..

 

온라인이 편하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먼저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사이트 상단에

민원이라는 글씨가 보일거에요.

 

 

민원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민원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으로 들어오시면

위 사진과 같이 근로기준이라는 글씨가 보일텐데요.

 

 

근로기준을 클릭한 다음에

임금을 클릭해 줍니다.

 

 

 

 

 

 

임금을 클릭한 후에 아래로 내리면

위 이미지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민원서식명이 보일텐데요.

 

 

여기서 신청에서 이동을 클릭해 주시면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작성한 후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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